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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 에서 업무개시 명령장 발부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83

정부에서는11.29일오전 화물 연대 파업 관련 업무 복귀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업무개시 명령 하달이 각각의 운송 회사에 내려 젓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노무현 시절 민주당에 의하여만들어진 법률 시행을 단행한 장 본인이 된 셈이다.그는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지금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며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 인 안전운임제를 심의 중 임에도 운송 연대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불법파업으로 규정을 짓고 있다.

우선은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한 하여 즉시 운송

재개를 요구한 그는 장기적 으로 간다 하며는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이어서 정유사를 운송하는 운송 종사자 에게는 아직은 두고 보아서 운송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보류 하였다.

운송 사업자 또는 운송 종사자는 이법을 위반 하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화물 연대 측에서는 시위 사태를--정부에서 노동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탄압으로 적시 하였다.

계속하여 강도 높은 파업을 강행 한다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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