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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개인정보 강제 수집 검토,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1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2026년 2월부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 이른바 '흔적 정보'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점으로, 이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강제 수집에 해당합니다.


과거 생성형 AI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법인으로 전송해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되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의 보안 역량과 책임 의식 또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만약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국가나 기업으로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서비스 고도화나 기술 개발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개인정보 수집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카카오와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기업에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자본과 기술의 힘이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나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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