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핫뉴스

휴대폰 안면인식 개통, 보안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진위 확인과 함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포폰 차단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근절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닙니다.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입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보듯 국가 전산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말하듯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망 역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위구르족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와 행적을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행정 편의로 생체정보 수집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안은 명분일 수 있으나, 자유와 개인정보는 그 대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안면인식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2025. 12.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0 Comments
제목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4 명
  • 오늘 방문자 370 명
  • 어제 방문자 581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36,01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