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인 유령 재판, 법 기술이 진실을 이길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상식의 실종입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별건 수사로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범죄의 실체는 눈감은 채 ‘절차적 기술’에 매몰되어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준 ‘기교적 판결’의 전형입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같은 수사 단서로 이미 유죄 확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돈봉투를 조성하고 살포를 주도한 윤관석 전 의원은 바로 이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똑같은 녹취록을 두고 ‘돈을 만든 사람’에게는 유죄를,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거 능력 상실을 선언한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돈을 준 사람은 존재하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른바 ‘유령 수수자’들의 탄생은 법치주의의 수치입니다.
이런 궤변의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조차, 단체사진 원본의 일부를 떼어 공개한 것을 두고 ‘조작으로 볼 여지’라는 판단이 등장해 국민적 논란을 불렀습니다. 진실을 더 잘 보기 위해 이미지를 확대한 것이 조작이라면, 녹취록에 생생하게 남은 범죄의 고백을 ‘절차’를 핑계로 지워버리는 것 또한 ‘진실의 조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판결 뒤에 숨어 ‘결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녹취 속 금권선거의 대화들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답했어야 합니다. 떳떳하다면 법기술의 틈을 비집고 나오는 대신, 의혹의 핵심에 대해 정면으로 설명하십시오.
사법부가 정치인들의 ‘세탁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상식을 배반하고, 절차가 정의를 압도하는 시대는 법치주의의 암흑기입니다. 국민의 상식이라는 법정에는 공소시효도, 궤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사법부는 오늘의 이 기괴한 판결이 훗날 법치주의를 훼손한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