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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헌법 제82조). [김재식 부…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66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전에, 문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면서,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 장차관 인사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국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국법상의 행위’라 함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남기며 권한행사에 있어 즉흥성을 피하고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헌법상의 고안(考案)이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반드시 문서로써 그 인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 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과 법무부가 모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 비서실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장차관 인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자백 아닌가.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하는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82조). 부서(副署)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나타내려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전제(專制)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도 무효다.
유 비서실장의 발언은 국무총리 등의 부서(副署)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먼저 발표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대통령과 법무부가 헌법상의 부서 제도까지 무력화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한 대법원장과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태롭게 법무부장관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을 규정한 헌법상의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위반한 대통령 보유국, 대한민국.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로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의 규정이 부끄럽다.
 

2021. 2.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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