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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54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충전방해 시 20만원 이하 부과

-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2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내년 11일부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12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과태료 부과기준 조건, 충전시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을 위해 단속에서 제외되며,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월말 현재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26(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 광주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50여 기를 추가 설치키로 해 올해 말이면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전기차 이용자들의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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