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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58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12월10일까지 자치구․경찰청․교육청 등 합동 점검 실시
- 학부모 대상 차량이용 등하교 자제․바른주정차 캠페인 전개
(교통정책과, 613-4470)

○ 광주광역시 23일 시청 13층 도시디자인 자문관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최근 북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전세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〇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26일부터 12월10일까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〇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야간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이탈 밤샘주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〇 더불어 이 기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부근 정차 금지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한다.

〇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간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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