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골동품 공매, 전문매각기관이 대행 한다.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술품․골동품 등의 공매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권익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는 그간 ‘전문매각기관 선정․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의결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도’는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 도 및 시군 압류 부동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였으나 예술품․골동품․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을 민간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도 세정과장은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체납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주요내용
□ 개 요
○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골동품 등 매각대행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등의 매각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민간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 선정
- 예술품 등의 매각 경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여부 등 선정기준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제출서류 및 매각대행 기간(2년)
○ 전문매각기관 선정심사 및 위원회 운영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1차(서류) 및 2차(전문성, 수행능력) 심사기준
- 공정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 의뢰 및 매각재산의 인도․수령․배분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매각대행수수료 청구․지급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
- 전문매각기관이 부도, 파산 등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선정 취소
-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사항
○ 비밀유지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매각절차
공개모집 공 고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전문성, 수행능력 심사 | ⇨ |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
지방자치단체 |
| ․ 연평균 10회 이상 매각
․ 온라인 매각 가능 |
|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 전문성(50%), 수행능력(50%) |
| 2년간 매각업무 대행 |
□ 기대효과
○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여 매각의 효율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