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문화재, 방송통신위

예술품·골동품 공매, 전문매각기관이 대행 한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51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술품골동품 등의 공매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권익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간 전문매각기관 선정운영을 위하여 지난 6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의결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도는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도 및 시군 압류 부동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였으나 예술품골동품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을 민간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 세정과장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체납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주요내용

개 요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골동품 등 매각대행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등의 매각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민간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전문매각기관 선정

- 예술품 등의 매각 경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여부 등 선정기준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제출서류 및 매각대행 기간(2)

 

전문매각기관 선정심사 및 위원회 운영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1(서류) 2(전문성, 수행능력) 심사기준

- 공정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 의뢰 및 매각재산의 인도수령배분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매각대행수수료 청구지급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

- 전문매각기관이 부도, 파산 등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선정 취소

-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사항

 

비밀유지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

 

매각절차

공개모집

공 고

1

서류심사

2

전문성, 수행능력 심사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10회 이상 매각

 

온라인 매각 가능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전문성(50%), 수행능력(50%)

 

2년간 매각업무 대행

 

기대효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여 매각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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