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문화재, 방송통신위

문화재 청장은 국민 앞에 당장에 해명 하라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49

산림청장은 당장 사실 조사 실시하라

문화재 청장은 국민 앞에 당장에 해명 하라

전남 곡성군 00면 에 위치한 1000년 사찰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로 보여 집니다

스님 한 분이 바뀌니 수백 년 된 수목이 달랑 몇 십분 안에 톱질에 의하여 잘 려 집니다 수십 그루로 추정이 됩니다

주지 스님으로 보이는 자에게 문의를 하니 문화재 관리 위원회에서 보물인 사리탑 에 이끼가 낀다는 이유로 잘라버리라는 말을 듣고서 싹뚝 싹둑 잘려 베어 젔 단 다

문화재 청장 의 지시 였 는 가? 문화재 청장은 국민 앞에 말하라

당장에 말이다.

보물은 중요하고 수백 년 된 고목은 중요치 아니 하였단 말인가?

위 사찰 주지 스님에게 말을 한 공무원 인지? 문화재 위원인지?

소속? 이름? 직책? 을 국민 앞에 답변 하라

관광과 묵언을 하러 이곳에 오신 모든 국민 들은 화가

단단하게 나있다.

사리탑은 대리석 이다.

시간이 흐 르 며는 습기 와 온도 의 변화 현상으로 이끼가 끼는 것은 당연한 자연 현상 일 것이다

이끼를 제거 한다는 이유는 얼 토 당 토 이치에 맞지 아니 하다

보물 이 란 다.

부처님 모신 곳 도 아닌 옛 스님들이 돌아 가시 며는 예의차원에서 모신 사리탑 이다

그래 사리탑 보전을 위하여 수백 년 고목을 잘라야 하는지는 나무를 자르라 한 문화재청 의 직원 인지? 위원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 한마디에 잘려 나아간 수목이 무려 약30여 그루가 베어 젓다 는 데에 있어

곡성 군민들을 충격에 넣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주지 스님들이 수십 명 바뀌어도 수목을 보호하면 보호 하였지 금번에 오신 주지스님은 나무를 베어 내었다며는 철저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엄벌 조치를 취 하여야한다고 말 했다

현행 산림법 에는 수목을 벌채를 하였을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한 다

이를 위반 하였을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 에 주지 스님으로 보이는 자는 본지 기자에게 법령을 내 어 놓 으 라 말을 한 다 또한 경내의 수목을 주지스님 마음대로 베었는데 무슨

큰일 이냐 라고 말한 주지 스님 기자는 글로 만 알려 드립니다

법령은 공무원이 제 시 하는 것입니다

거미의 생명을 보호 하려 스님은 지팡이로 소리를 내어

거미를 쫒습니다 살생을 거부하는 종교 집단 인 불교 재단입니다.

수백 년 고목을 단 몇 십분 만에 베어 젔 다 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곡성군 산림과 의 인, 허가 담당자는 인, 허가를 내어준 사실이 없고 당장 현장 확인 하라 본지는 권고 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공무원 이었다

산림청 감사실 과 문화재청 감사실 에서는 사실 조사 한 후 묵인한 곡성군 산림과 공무원 과 산림 과장을 그 직에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며 또한 곡성군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곡성군민의 강한 목소리입니다. 산림청 과 문화재 청에서는 조치 결과를 본지에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위자에게는 사법기관 의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재발 방지를 하여야 한다는 곡성 군민의 목소리를 알려 드렸습니다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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