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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 구 >오곡 초등학교 부지에 없어진 소나무 업자에 의한 치료 중 인가???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61

지역 주민 화병에 반발 사건 발생 당시

곡성경찰수사 하였나? 하였다며는 오곡 주민에게 수사결과 설명 하여야 해

또한 주민들은 특수 절도죄 성립이 아니냐에

대한 재 불씨 당겨

곡성 경찰 향후 수사 결과에 주민 촉각 세워

사건의 실체는 2019 3 월 말 경으로 재조명이 된 () 오곡

초등학교 소나무 불법으로 보이는 이식 공사의 실체를 본지는 파헤치기로 한다.

사건 당시 전남의 모 일간지에서 대서특필 한 내용으로써 주민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90 여 년 전 오곡 초등학교 동문들에 의하여 식재되어 잘 키워온 고령의 소나무를 마을 주민과 동문들의 동의 없이 야간에 불법으로 굴취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현행 법률에 위반 한 불법으로 장비를 동원하여 파헤처 진 사건으로 주민 또한 동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입니다

마을 주민 A 모 씨는 이런일을 덮어두고 가는 것이 언론이 하는

일 입니까?

덮어 둔다고 될 일 이라 며는 덮어야겠지만 명백한 현행법상 특수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하다며는 주민의 설득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본지 집중 취재 결과 소나무는 현재 일반주택 정원수로 심어진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오곡면장과 관광과장은 오곡면민 과 오곡초등학교 출신동문 분들께 사실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곡성경찰 과 전남 경찰청 에서는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여부가 밝혀 진다 며는 범죄인으로 보여 지는 사업자를 엄벌을 하여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이구동성의 목소리입니다.

현행법에는 소나무를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법 에 의한 나무 병원을 설립 코저 하는 자 는 자본금 및 관련 기관에 인,

허가를 득 한자 가 소나무를 치료 하여야 합니다.

곡성경찰 과 전남 경찰청 에서는 사실 조사를 즉시 실시 하여야

합니다.

주민 또는 동문 등의 동의 없이 소나무 약 90년생을 무단으로 캐어내고서 일반 주택의 정원으로 이식을 한 사업자의 실체를 밝혀내어야 합니다.

또한

나무병원의 인, 허가를 득 한자가 작업을 실시 하였는지???
의 사실 여부를 밝혀 내어야 합니다.

일반주택 정원으로 이식하여 치료 중 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소문은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에는 현재 위 사업자는 곡성군청이 발주한 기차 0000 정원 기반 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 업체 인 것으로 나타나

곡성 군수는 하도급 업체 지정 시 재고를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전 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오곡면 주민 A모 씨는

만일 곡성 경찰에 의한 수사결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굴착 굴취를하였다 며는 특수 절도 행각이 밝혀진다 며는 부당한 업체에 일을 시킨 꼴 이 된다는 말을 하고서 자리를 떠났다.

곡성 경찰의 수사결과를 본지는 지켜 볼 것임을 곡성 군민 앞에

밝혀 두기로 한다.

< 작은 신 문 임 보 환 편집인 >

< 사건 사고 제보 전화 : 061- 363- 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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