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 실시
임보환 편집인 mul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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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12:51
12.18까지 취급업체 및 사용농가 대상 -
인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MDF등 합판을 생산하면서 국내산 소나무를 대량 취급하는 선창산업에 대하여 지난 30일 시와 중구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인천시는 단속에서 소나무류를 이용하면서 소나무의 이동경로를 기록,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여부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등을 중점 점검했다.
○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동단속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인천시는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며,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