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적합 계란 유통·판매실태 일제점검 결과
❶ 도내 계란 생산농가 104개소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 147개소에
대하여 유통·판매 위생실태 등 일제 현장점검 실시
❷ 위반 4개소에 대해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
❸ 위반사항 기록·관리, 수시점검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 관리
강원도는 최근 언론에 원주·횡성 지역의 산란계농가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서 깨진 계란 및 부적합 액란의 유통·판매 등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 계란의 유통·판매 위생실태를 11.15~19일 까지 8개반 16명을 투입하여 도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시군은 11.15~21일 까지 시군자체 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산란계 농가 104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47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무신고영업*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그리고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 적발되었다.
* 무신고영업: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처분의 대상이 아닌 미흡하거나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앞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①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년 2회) ②판매업과 알가공업 영업허가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처리가 된 계란이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난각표시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 위생관련 설비를 중심으로 지원 및 영세농가 자가품질검사비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