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돼지 반출입 엄격히 통제
▶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 사료, 정액 도내 반출입 제한
▶ 주말에도 방역활동 지속, 긴급방역회의 및 점검 실시
□ 전라북도는 지난 26일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사항인 돼지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을 주말동안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전북도는 전국이동제한 해제 이후, 돼지(생축), 분뇨, 사료 등의 도내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전국이동제한 기간 : ‘19.9.24 12:00~‘19.9.28 12:00(96시간)
❍ 다만, 사료의 경우 경기, 인천, 강원지역 이외의 시도에서 반입되는 돼지사료는 도내에 환적장을 통해서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28일(토) 오전, 도 재난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이번 회의는 9.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ASF 확진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최용범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14개 시·군에 26개소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동안 철저히 운영해 줄 것과 지난 26일부터 시행된 돼지·분뇨·사료 등의 도내 반출입을 엄격히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 또한, 앞서 시·군에 긴급 배정한 도 예비비 20억원을 조속히 집행하여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비롯한 도 점검반(4개반 8명)은 주말동안 도내 거점소독시설 26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 점검반은 현장에서 소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고,
❍ 도에서 자체 제작한 『근무자 근무요령』200부를 거점소독시설에 배부하여 근무자 교대 시에도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전북도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