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주재 유관부서 및 시군 긴급방역대책 점검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방역 강화
▶ 돼지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전국 일시이동중지(9.24 12:00부터 48시간) 철저이행
▶ 타시도 생산 돼지(생축), 분뇨에 대한 엄격한 반입금지 조치
□ 전북도는 25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유관부서 실국장 및 14개 시장·군수와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의 방역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9.16일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추세에 있어 지금보다 한층 더 엄중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방역주체들이 비장한 각오로 방역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한강 이남지역의 추가 발생여부가 중요한 고비로 각 시군은 모든 방역역량을 총동원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에 집중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북도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19개소와 밀집사육단지 7개소*에 대한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한편,
❍ 9.24일 12:00부터 48시간 동안 돼지 관련 가축, 사람, 차량에 대해 전국일시이동중지**를 취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상황 점검과 일시이동중지기간 명령을 위반한 차량은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밀집사육단지) 군산 서수, 익산 왕궁‧함열, 정읍 덕천‧이평, 김제 용지, 진안 텃골
**1차(9.17. 06:30 ~ 9.19. 06:30, 48h) : 전국 *이동승인서 발급(누계) : 1,618대
**2차(9.24. 12:00 ~ 9.26. 12:00, 48h) : 전국 *이동승인서 발급(9.24) : 890대
□또한, 전라북도가축방역심의회 심의사항으로 9.26일 12:00를 기해 전국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 타시도 생산 돼지(생축), 정액, 분뇨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18. 전라북도가축방역심의회 결정 발생시도(경기도) 생산 돼지(생축)반입금지조치 기 시행 중
□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농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아울러,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강조했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