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수산해양, 산림

전북도,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추진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38

- 집중단속 기간 : 2019. 9. 16 ~ 10. 31 -

라북도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에 의한 산림 내 약초버섯수실 등 물 불법채취가 기승하고 그에 따른 임업생산자 해가 예상되어 9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동호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모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 등 불법채취의 피해사례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래 약초채취, 야간산행, 비박(텐트 없이 야외에서 숙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로 인한 가을철 건조기 산불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공무원의 협 단속반 편성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산림청··시군 기획단속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 하는 등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자 사랑해캠페인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라북도는 산림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무심코 남의 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절도행위로 처벌됨을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 과태료 부과기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입목·죽의 ,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3.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4.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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