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도내 확산 원천봉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 우화 전 피해목 등 제거 추진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연중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실시
□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고사목, 우려목 등의 전량 제거와 연중 소나무류의 무단이동단속에 나선다.
○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고사목에 잠복하였다가 5~6월경 우화 후 살아있는 소나무를 후식할 때 감염되는 병으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고사된다.
○ 따라서, 피해목과 주변 고사목, 비병징목 등을 제거 후 파쇄처리로 3월부터 우화기 전까지 피해 고사목 등을 전량 제거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27,530본가량이 제거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 전북도는 전량 제거와 함께 방제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지 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생활권, 경관보호지 등 주요 지역 100ha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임연부와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 200ha의 산림에 방제 차량을 이용한 지상 약제살포를 실시하는 등 베기, 나무주사, 약제살포의 적기적소 실시로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 전북도는 산지에서 직접적인 방제와 더불어 연중 소나무류 무단이동단속도 병행해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등 빠른 기간 내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재선충병 감염지역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이동단속 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전홍보 및 계고를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1988년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전국 15개 시도 124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며, 도내에도 9개 시·군에 걸쳐 발생했다.
□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무서운 병으로 이를 예방하고 방제하여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