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원의 판사들 의 몽니 판결은 없는가?
전남의 00법원 은 판사들 의 천국 판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네티즌에게 전 한다.
금전수수160만원 선고 받고 8월 징역형 살이 과연 옳은 판결인가?
피해입은 30만원준 원고측 은 증인 신문시 에 판, 검사를 향하여 처벌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 이며
피고인은 오로지 누범 범죄인 이라는 이유 만으로 옥살이 를 하여야 한다
벌금형 제도나 변제 제도가 있었으며는 구속은 되지 아니 하였을 것 인데
법 제도 는만든지 50여년이 지나도록 문구만 변경이 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측 국선 변호인은 증인 신문시에 피고인이 원고에게 돈을 달라 종용 하였느냐에 대한 질의에서
원고측의 주장은 피고인이 돈 을 요구 하지 아니 하였다 증언 한다
피고인은 억울 해 한다
우인으로 부터 자기 민원 해결 하려 만나자 해 놓은 후 식사 후 기름값 이나 하라 찔러준 돈 돈 돈 이 무섭다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지역 이기에 선, 후배 사이로 만나 보라 허여 만난 기자는 속수 무책으로 30만원 받아먹고는 00 경찰은 기자의 뒷 조사를 철저하게
파헤친다음 모아 모아서 160 만 원 을 만들어 기소하여 검찰은 피고인 을 단 한 차례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 보지도 아니하고서
불러 조사 하지 아니하고 영장 실질 검사 실시 후 구속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8개월을 판결한 사례 이다
그러하다며는 법무부장관 과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교도소 수형자 8개월간 지원 하여준 비용 일체 얼마 들어가나요???
속시원하게 말해 보세요
피고인이 짐작하여 계산 한 결과 약3600 여 만 원의 소요 국민 이낸 세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구속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판사에게 공탁 요청을 하여 변재를 받으려 하였으나
이 마저 원고 측이 받아 들이 지 아니 했다
무엇이 문제 였을까???
8개 여 월 곰곰하게 생각 하여 보았다
판사들의 몽니 판결 로 보여 진다
누범 범죄인 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이해 하기 힘이 든다 말을 한다
누범이 생긴 연유가 피고인의 잘못한 점을 수 십통 의 반성문 을 써서 낸 피고인
판사들은 보지도 못했는지???
1개월 항소심 에서 깎아 달라 깊은 사죄의 반성문을 썼지만
헛 수고로 이어진 금번 펀결 과연 국민의 눈 높이에서는 어떠한 결론 을 얻을 수 가 있을까???
법 지식이 풍부한 네티즌의 해답을 듣고 싶다
국가는 160 만원 때문에 약 3600만원 의 비용을 쓴다
국민 세금 남용이 아닌지???
법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래서 한명의 판사가 탄핵 소추안 이 국민의 귀를 때리나 보다
어차피 피고인은 이래 저래 마음 고생 한 후 출소를 했다 한다
피고인은 지금 현재 도 피해자 분 들께 변재를 해 주고 싶다 말을 한다
네테즌들의 관심사 가 되었으면 한다
<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