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순조롭게 진행
▶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 피해보상 50% 처리 … 도와 한상공 협업 신속 처리
▶ 현지보상센터는 오는 18(화) 운영 종료, 우편접수로 보상절차 진행
지난 7월 16일 경영난으로 폐업한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도와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현재까지 총 보상대상액 84억원 중에 42억원인 50%를 보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현재까지 한상공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중 가장 높은 보상율로 전북도와 한상공이 협업으로 보상업무를 신속 추진한 결과이다.
○ 투어라이프(주)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만여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6,2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도는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협약을 맺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2층에 현지보상센터를 운영하였다.
○ 현지피해보상센터는 당초 2개월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1팔(화)일에 종료되며 향후 보상신청은 한산공을 통한 우편접수로만 진행된다
○ 한상공 관계자 “전북도와 협력을 통하여 보상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역 내 현지보상센터 설치로 보상개시 2개월 만에 보상접수율 50%를 달성하였다”면서“현지보상센터는 종료되지만 우편접수를 통해 보상접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인 2020년 7월 18일까지로 소비자는 투어라이프(주) 관련서류를 한상공에 제출(T.1688-0972)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