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징수·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
2025-11-14 감사담당관 051-888-1725
◈ 지난 6.9.~6.27. 특정감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 감사결과,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재정상 조치(7억 1천767만 5천 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객관적․합리적인 이행․경감 기준 마련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구
◈ 시 감사 위, 이번 감사가 시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공공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 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
□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오늘(14일)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특정감사는 공공 재정의 투명한 징수·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 특정감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16개 구․군과 이를 총괄하는 시 부서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 이번 감사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연접대지의 동일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부담금 면제 대상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 아울러, 시설물 소유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감면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담금 경감제도인 교통량 감축활동의 구․군별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했다.
□ 감사 결과, 연접대지 미적용 및 부담금 면제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및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 운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각 시설물의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연접대지 시설물 133개(소유자 62명)는 합산 적용하지 않아 부담금 217건, 총 6억 2천369만 2천 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 또한,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한 착오로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면제 대상임에도 부과해 2천195만 6천 원을 과다 징수했고, 지하도상가는 부과 대상임에도 도시철도시설로 판단해 면제함으로써 7천202만 7천 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 한편, 시 조례 및 업무편람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활동의 유형별 이행 및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로 유형별 점검 방법과 적정성 판단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재정상 조치(7억 1천767만 5천 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명확한 이행 및 경감 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편람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 연접대지 미적용으로 과소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6억 9천571만 9천 원에 대해 추징을 요구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적정하게 과다 징수한 2천195만 6천 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높였다.
○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행 및 경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편람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 간 형평성 확보와 감축활동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