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정부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군 포로가 자유의사에 따라 귀국을 요청할 때 국가는 보호와 송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전쟁 포로들을 2년째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표적인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북한 청년이 전쟁 포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으로 돌아갈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비강제 송환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 역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형식적 입장 표명에만 머물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적 의무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이 있다면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포로 생활 끝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마저 외면한다면, 누가 자유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범위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거두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분명한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