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수산정책과 26.02.06 055-211-4035
경상남도,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전년 대비 참여 시장 확대… 도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창원시(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북신시장), 김해시(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덕계종합상설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고성시장), 남해군(남해전통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전통시장) 등 도내 20개 전통시장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전년보다 참여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